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서 지인의 농산품을 판매 홍보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까?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농산품 판매하는 것을 메신저로 홍보(알려주는 것)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사항들을 참고해봐도 위와 같은 사항은 없으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품 판매에 따른 이득의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공직자가 분배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인의 농산품 판매를 단순히 홍보하는 정도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