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적용여부
수고하십니다^^1. 문제 출제를 위하여 외부와 차단된 연금 실에 들어가 10일정도 합숙을 할 경우 1일 합숙 출제 수당 500,000원 정도를 수령 할 경우(10일이면 5,000,000원) * 전화, 면회, 인터넷 등 일체 차단하고 24시간 연금 된 상태에서 문제출제 -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판단해야 할지 - 아니면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지2. 각종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감독, 실기시험 감독, 면접시험 감독으로 위촉되어 시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100,000원을 받을 경우 -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판단해야 할지 - 아니면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제3항의 외부강의 수당으로 판단해야 할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