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교수직 상한액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현재, 기관장 : 40만원, 임원 : 30만원, 그외직원 : 20만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본원은 기타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이라 교수직이 존재합니다.기존에 교수직에 대해 기관장과 직원 사이에 상한액(3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실제로 임원은 원장1명으로 더 이상의 임원은 없는 실정입니다.그 외 직원들로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는데요.교수직을 기존에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