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 시 공연팀에 대한 식사,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행정자치부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구요.아래 사안이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금품'의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 소에서는 과천시립예술단 소속 교향악단, 여성시립합창단 등을 연 1회 정도 초청해입주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는데요.행사 시 공연팀에 대해 오찬(1인당 15,000원) 및 기념품(약 2~3만원 가액)을 제공해왔습니다.금번 행사시에도 동일한 정도로 제공하려 하는데본 건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