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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부서팀 전원 식사 대접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저는 공기업 근무 하는 사람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전에는 의례적으로 자녀 결혼식을 다녀온후 별도로 같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을 모시고 점심식사을 관행적으로대접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예전과 같이 조직의 처장님 등을 모시고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축의금에 대한 답례로점심식사을 대접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고견부탁드립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결혼식 등 경조사에 대한 답례로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