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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무료 업그레이드

안녕하십니까?항공사 무료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김영란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했으나, 경우에 따라 항공사에서 좌석 배정할 때 무료로 비지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이러한 혜택은 유럽이나 미주 노선의 경우, 그 혜택이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법의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항공사들은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일반적으로 overbooking(좌석수 이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예약된 이코노미 좌석이 만석이 되는 경우에는 이코노미 좌석을 예매한 고객 중에서 선별적으로 비지니스 클래스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 주어야 합니다.

알려지 바에 따르면, 항공사 별로 내부 규정 등이 존재하여 1) 고객 등급이 높고, 2) 이코노미 좌석의 판매 금액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업그레이드 고객을 선별합니다.하지만, 현재의 법에 따르면 이렇게 고객을 선별하였더라도 대상 고객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 줄 수 없고, 다른 고객을 선택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는 항공사에서 고객들이 자사 항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더 많이 이용한 고객에게 해택을 부여하려 하는 영업 방침과 어긋납니다.따라서, 항공사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 주더라도 명확한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시행한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우연히 공직자등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된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