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이후 답례품 지급 대상 및 금액 범위와 관련된 질문

현재 공립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결혼식 이후 참석했던 하객들에게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을 선물로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1. 답례품 지급 대상은 학교 교직원 전체일 경우만 가능한가? -소속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동학년 교사)이나 관리자(교감, 교장)에게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2. 답례품 지급 물품의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허락되는지? -만약 위의 질문한 내용이 위법이 아닐 경우 일반적인 선물의 기준인 5만원 내에서는 허용되는지3. 답례품을 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든 교직원들에게는 간단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는 관리자들에게는 다른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3) 사무실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결혼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