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 홍보문구가 들어간 탁상달력 배포

3,000원 미만인 탁상용 2017년 달력에 회사명, 담당자,연락처등을 스티카로 부착 평소 거래관계인 정부 출현 연구기관 직원 개개인에게 무료로 직접 전달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