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감입니다.
공립학교 교감입니다.3년 전 근무하던 A 학교의 교사 2명, 현재 A 학교 교감(교감 연수 동기)과 약간의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할까 합니다. 식비는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제가 모두 부담하고요. 법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립학교 교감입니다.3년 전 근무하던 A 학교의 교사 2명, 현재 A 학교 교감(교감 연수 동기)과 약간의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할까 합니다. 식비는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제가 모두 부담하고요. 법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문자가 전에 근무하던 A학교의 교사, A학교의 현재 교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원환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