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후원/협찬 관련 "정당한 권원"의 요건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사 후원/협찬 관련한 정당한 권원의 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최초 권익위에서는 언론사의 각종 행사(포럼,박람회,음악회,세미나 등)와 기획기사 협찬에 대하여- 방송사는 방송법등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 있으므로 가능- 신문사는 관계 법령이 없어 원칙적으로 위법 가능성이 큰 것으로유권 해석하였으나,법 시행을 앞둔 9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면 "정당한 권원"을 갖춘것으로 이 경우 위반행위가 아닌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최근 신문협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권익위 및 문체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Q&A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후원사와 협찬사의 로고등이 노출되면 권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확인 했다며 소속 신문사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사, 포럼, 문화행사 등 : 후원, 협찬사 노출 등 반대급부 명확해 가능- 공동 기획기사 : 제 3자가 후원 협찬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후원, 협찬사가 노출될 경우 가능결국, 협찬사의 로고 등이 노출되면 절차적/실체적 요건과 상관없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한다고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내용이 권익위의 유권해석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리며,혹 사실과 다르다면 올바른 내용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