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기자대상 행사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유명호텔 일식당 출신 셰프가 독립하여, 하이엔드 스시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따라서 기자를 대상으로 매장의 오픈을 알리는 행사(시식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이엔드 스시전문점의 성격상 음식의 값이 5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어제(29일)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네요-------------------------뉴시스, 권익위 "취재목적 프레스티켓, 금액 관계없이 제공 가능"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555446TF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라며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기자를 대상으로 스시전문점의 '스시 시식회'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연 등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인 관련 분야 기자를 대상으로, 주최측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 한해 발급하는 프레스 티켓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양도·대여 불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