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예회축제관련 기념품 지급 범위?
저희 학교는 해마다 학예회(축제)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념품으로 수건(1개당 5천원 이하)을 제작하여 전체학생, 전체교직원, 관할지역교육청 직원까지 해서 배부하였습니다.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예회축제와 관련하여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일명 "청탁금지법" 과 관련하여 지급 범위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학생, 전체교직원, 관할지역교육청 직원까지 다 해당되는지 입니다.(수건 기입내용: 2016.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일동) 기념품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간식 지급범위는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일체 교직원에게 지급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등 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의 지급범위가 어디까지 인지(학생들? 교직원? 지역청직원?)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