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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예회축제관련 기념품 지급 범위?

저희 학교는 해마다 학예회(축제)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념품으로 수건(1개당 5천원 이하)을 제작하여 전체학생, 전체교직원, 관할지역교육청 직원까지 해서 배부하였습니다.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예회축제와 관련하여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일명 "청탁금지법" 과 관련하여 지급 범위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학생, 전체교직원, 관할지역교육청 직원까지 다 해당되는지 입니다.(수건 기입내용: 2016.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일동) 기념품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간식 지급범위는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일체 교직원에게 지급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등 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의 지급범위가 어디까지 인지(학생들? 교직원? 지역청직원?)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교직원 및 관할지역교육청 직원에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