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관련
안녕하십니까?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소방공무원입니다. 관례가 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분들과의 관계된 일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확인코자 2가지 문의합니다.첫번째 매년 김장을 의용소방대 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성의용소방대 10여분이 센터 직원들이 먹을 김장을 도와 주시고(반나절정도 소요) 센터에서는 도와주신분들에게 2만원 가량의 답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겨울철에는 의용소방대 분들이나 의용소방대장분이 직원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라면 또는 과일을 몇박스씩(많을 경우 5박스가량 시가로 10만원가량)사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봉사단체로 센터와 직접적으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대형화재나 홍보 등의 일을 할때 같이 활동을 하며 이런 활동에 대한 수당은 센터 관할 소방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