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용소방대 관련

안녕하십니까?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소방공무원입니다. 관례가 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분들과의 관계된 일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확인코자 2가지 문의합니다.첫번째 매년 김장을 의용소방대 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성의용소방대 10여분이 센터 직원들이 먹을 김장을 도와 주시고(반나절정도 소요) 센터에서는 도와주신분들에게 2만원 가량의 답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겨울철에는 의용소방대 분들이나 의용소방대장분이 직원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라면 또는 과일을 몇박스씩(많을 경우 5박스가량 시가로 10만원가량)사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봉사단체로 센터와 직접적으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대형화재나 홍보 등의 일을 할때 같이 활동을 하며 이런 활동에 대한 수당은 센터 관할 소방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에게 김장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의용소방대원이 지방소방공무원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및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방소방공무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라면이나 과일 박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됩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지방소방공무원에게 김장을 도와주는 것(음식물,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금품등인지는 김장도움을 받게 된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