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사립 예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교 행사나 학생들 공연을 할 때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기자재를 협찬 받거나 무료로 빌려 사용한 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또한 담임교사의 생일에 반 전체 학생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과 케익을 주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사회상규의 개념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사립 예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교 행사나 학생들 공연을 할 때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기자재를 협찬 받거나 무료로 빌려 사용한 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또한 담임교사의 생일에 반 전체 학생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과 케익을 주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사회상규의 개념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법 제8조 제2항), 학부모로부터 무료로 기자재를 협찬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은 대여료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케익 포함)은 상한액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위 두 경우 모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