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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례회의 개최 시 오,만찬 비용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여부 문의

공공기관 연례회의 개최 시 오,만찬 비용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저희 공공기관은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 UAE 정부기관과 연례회의를 개최(주제 : 수출/입, 규제 기술교류)하고 있습니다.지난해에 연례회의는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 서울에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올해 개최하는 연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한 2014년 연례회의를 참고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 연례회의 참고사항 -회의명 : 한(정부부처)-UAE(정부기관) 연례회의 개최(월-수, 3일간, 서울 정부부처 회의실에서 개최)참가자 : 정부부처 : ᄋᄋ 국장 등 5명 산하 공공기관 : ᄋᄋ 실장 등 8명 UAE 정부기관 : ᄋᄋ 과장 등 7명 비용지출: 우리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출(공공기관에서 개최관련 기관장 내부결재 완료)소요비용 ○ 간담회비 월요일 오찬(정부부처 사무처장 주관 : 51만원 = 3만원 x 17명) 월요일 만찬(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원장 주관 : 51만원 = 3만원 x 17명) ※ 월요일 하루 1인 6만원(운영경비 별도)----------------------------------------------------------------- 화요일 오찬(정부부처 oo과장 주관 : 60만원 = 3만원 x 20명) ※ 화요일 하루 1인 3만원(운영경비 별도)----------------------------------------------------------------- 수요일 오찬(정부부처 oo과장 주관 : 60만원 = 3만원 x 20명) ※ 수요일 하루 1인 3만원(운영경비 별도) ○ 운영경비(다과, 음료) : 70만원(3일간)저희 공공기관 감사실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타 공공기관인 oo재단 감사부장님께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권익위원회에 문의(청탁법 담당 사무관님)하여 온 아래의 답변을 준용하라고 하셨습니다.청탁금지법 쟁점 사항 - 권익위 답변□ 수지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제8조3항제2호) - (가액한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권익위 답변) 1회 3만원 : 연수(교육), 워크숍, 컨퍼런스 등 행사 성격에 의해서 1일 1식 이상과 다과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1일 1인당 식사비와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 관련 비용으로 총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위의 권익위 답변에 의하면 2014년에 실시한 연례회의의 경우 하루에 오,만찬(6만원) 및 운영경비(다과,음료)를계산하여 3만원이 넘기에 올해 연례회의는 오,만찬 없이 브라운백 회의(점심도시락+다과,음료로 구성, 하루 3만원 이하, 만찬 없음)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에 저희 상급기관 정부부처 ᄋᄋ과에서는 2015년 UAE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우리도 오만찬 대접을 받았으며 예의상 이번에 우리도 제공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다시 UAE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면목이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며, 또한 별도로 정부부처 감사실에 문의결과 위의 권익위 답변은 타 공공기관의 문의였으며, 우리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의거하여 2014년 기존처럼 연례회의를 준비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예외조항 인정). 이에 저희 공공기관은 정부부처 감사관실 의견처럼 오찬(1인당 3만원), 만찬(1인당 3만원), 운영경비사용(별도) 등을 따르면 되는지(추후 문제시 청탁금지법상 제제의 책임소지 여부), 혹은 위의 권익위 답변처럼 1일 1인당 식사비와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 관련 비용으로 총 3만원을 이내로 연례회의를 준비하면 되는지(오찬, 만찬, 다과 등 포함 1인당 총 하루 3만원 내 실시), 또한 연례회의 개최 전반에 있어 청탁금지법상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