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실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시 지자체 주최주관으로 1박2일 "00업무성과 발표 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연찬회는 해당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과 단체 직원들이 참석합니다. 워크숍 실시 관련 일정, 참석자, 내용, 비용내역 등 내부결제를 득해 실시하는 행사로 매년 실시하는 워크숍입니다. 질의 1. 워크숍 주최주관인 A시가 식사를 제공고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가요? 1-1. 식사제공시 금액 상한가액은 정해져 있는지요? 2. 연찬회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2-1. 기념품 지급시 상한가액이 얼마인지요?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