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단 자격증 시험 출제, 수능 문제 출제 등을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용역, 계약 등 정당한 권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공립대학교 교직원입니다.저희 교수님들이 각종 자격증 및 국가고시 출제로 감독을 많이 가시는데그것을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이나 계약으로 보아 외부강의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권원으로 보아 법 제8조제3항의 제3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출제 후 받는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