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기고) 신고의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우리 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기고 포함)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의 경우 사업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명의의 기고를 하는데이 경우 언론사로부터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에서 기고글을 보내고 언론사에서 가치가 있는 글이라 판단하면 실어주는 형태입니다.-----------------------------------------------------------------------------------------------법에서는 요청받은 기고에 대해 신고의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요청받지 않은 기고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기고에 따른 사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법에서는 사례금 유무가 신고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