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의 직무관련성 - 신고예외 적용여부 질의
1. 개신교 계열 "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1) 일반교회 또는 다른 신학대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여부는? 2) 교회연합회, 사회사업단체, 선교단체 등 유관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여부는? 3) 다른 대학교에 학기 중 학기 기간 동안 수업에 "출강"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4) 전공학회에서 논문 발표, 논문 심사, 논찬 등을 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2. 개신교 계열 "신학대학교 비신학과(일반학과)" 교수가 1) 일반교회 또는 다른 신학대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여부는? 2) 교회연합회, 사회사업단체, 선교단체 등 유관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여부는? 3) 다른 대학교에 학기 중 학기 기간 동안 수업에 "출강"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4) 전공학회에서 논문 발표, 논문 심사, 논찬 등을 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구체적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