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으로 이뤄지는 강의 촬영 후 대가 수령 질문
안녕하세요.공립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교수님 중 한분이 협회와 촬영 계약을 해서 120만원을 약속하고 강의 촬영을 하신다고 합니다.계약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146page를 보면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용역 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드으이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용역 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1) 교수님이 협회와 계약한 강의 촬영을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계약 등으로 봐야 하는지?2) 법 8조에 보면 동일인에게 매 회계연도 안에 한번에 100만원 이상 받으면 안되는데 3번에 걸처 나눠 받아도 한번이라 볼 수 있는건지?3) 이것이 계약, 용역같은 권원이라면 과연 법 제8조에 맞는 정당한 권원인지는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추상적입니다.)4) 그리고 교수님은 공무원이시고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으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강의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겸직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교수님 강의 촬영이 11월 2일이라 조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