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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조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서 아래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분류되어 있으며우리 대학의 ‘조교운영세칙’에는 “교수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전임조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교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포함)에 대하여 검토요청드립니다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1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2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3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4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제15조(교직원의 임무) 1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2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3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4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회신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학교 또는 학교법인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해당하는 조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