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조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서 아래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분류되어 있으며우리 대학의 ‘조교운영세칙’에는 “교수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전임조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교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포함)에 대하여 검토요청드립니다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1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2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3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4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제15조(교직원의 임무) 1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2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3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4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7.21.]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회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