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기관 관계 협회 주최 워크숍 참석시 식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기관이 관련 협회 주관 워크숍에 참석 후 식사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본 워크숍에 참석하는 기관관 관계를 살펴보면, "시험기관"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전파법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으로써 주기적으로국가기관으로부터 정기. 수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들을 회원사로 하여 구성된 기관입니다.이번에 협회 주관으로 국가기관, 시험기관, 협회 담당자들과 상호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는데,국가기관 공무원이 해당 워크숍에 참가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으나,1. 협회로부터 식사제공을 받을수 있는지(1일차 저녁, 2일차 아침, 점심)2.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제공을 받을수 있다면 각 일별로 총 3만원 내에서 가능한지 또는 행사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전체 행사기간 내 총 식사제공비가 3만원 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참조).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