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관계 협회 주최 워크숍 참석시 식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기관이 관련 협회 주관 워크숍에 참석 후 식사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본 워크숍에 참석하는 기관관 관계를 살펴보면, "시험기관"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전파법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으로써 주기적으로국가기관으로부터 정기. 수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들을 회원사로 하여 구성된 기관입니다.이번에 협회 주관으로 국가기관, 시험기관, 협회 담당자들과 상호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는데,국가기관 공무원이 해당 워크숍에 참가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으나,1. 협회로부터 식사제공을 받을수 있는지(1일차 저녁, 2일차 아침, 점심)2.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제공을 받을수 있다면 각 일별로 총 3만원 내에서 가능한지 또는 행사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전체 행사기간 내 총 식사제공비가 3만원 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