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행사 경품 후원 시 김영란법 저촉 여부
저희 회사는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각 민간단체 행사 시 경품(자전거, 가전제품, 타이어교환권 등)을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ex) 농업경영인 화합대회, 새마을지도자 화합대회, 각 종목별 대회(탁구, 배드민턴 등) 등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경품을 후원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김영란법에서는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상품]은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역민과의 상생의 일환으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품 후원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