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민행사 경품 후원 시 김영란법 저촉 여부

저희 회사는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각 민간단체 행사 시 경품(자전거, 가전제품, 타이어교환권 등)을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ex) 농업경영인 화합대회, 새마을지도자 화합대회, 각 종목별 대회(탁구, 배드민턴 등) 등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경품을 후원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김영란법에서는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상품]은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역민과의 상생의 일환으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품 후원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주체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