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관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는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직유관단체로 공연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재단의 특성상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로 인해 조금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에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가액기준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 자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래의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번 째, 업무관련 언론사 기자, 지역 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 관련자 그리고 타 공공기관 종사자 대표 등을 기관장이 식사에 초대하거나 초대 받은 경우 두번 째, 공연홍보를 위해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외 종사자 , 언론사, 공연장(공직유관단체 공연장 포함) 및 문화예술 관계자를 상대로 공연 초대권 제공의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업무관련 언론사 기자나 지역 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 관련자는 귀 문화재단의 특성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인에 대한 직무관련 여부는 담당 직무, 현재 진행 업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공공기관 종사자 대표와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문의사항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에서 가액범위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2.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목적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유 목적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초대권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