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선생님들간식문의

민간어린이집 다니고 3세반입니다.제가 일을하다보니 아이가 종일반을 합니다. 오후6시까지요종일반을 하다보니 간식을 보내긴 보내는데요 오후간식이후 선생님들 간식시간에 선생님들껄 김밥이며 빵을 먹더라구요. 애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나 하겠지만 자꾸 껄떡되는것도 미안하고 매번그러니 죄송하기도 하더라구요.3만원 미만의 음식은 괜찮다고 했는데요 과연 괜찮은건지 먼저 문의해서 답변듣고 보내는게 괜찮을꺼같아서요.꼭 답변주세요 ᅲᅲ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어린이집이 ①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보육업무와 관련하여서는 3만원 이하 음식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사례) - 90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에서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