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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휴직 중 교사의 학회 컨퍼런스 참석도 기관장 서면 신고 대상인가요?

대학원 과정 이수를 위해 현재 연수 휴직 중인 교사입니다.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지방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려 하는데, 학회 측에서 숙박(1박)과 식사(3식)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고, 학회에 연회비는 납부중입니다.저는 대학교 교직원이 아니고, 숙박비와 식사비를 합쳐도 100만원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법률 8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이 경우에 소속 기관장(교감이나 교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학술대회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게시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