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
일반인 a 와 그 배우자가 공무원(나와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의 경우경조사비를 지급에 해당이 되는 지요?나는 일반인 a와 그동안 친분이 있고 a에게 경조사비를 지급 할경우또는 식사등을 할 경우 등이 궁금합니다.
일반인 a 와 그 배우자가 공무원(나와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의 경우경조사비를 지급에 해당이 되는 지요?나는 일반인 a와 그동안 친분이 있고 a에게 경조사비를 지급 할경우또는 식사등을 할 경우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식사 등의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