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기관 탁상달력, 다이어리, 수첩 배포 가능여부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입니다.매년말에 고객 및 협력사들에게 탁상달력, 다이어리 및 수첩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고객중에 정부 및 공공기관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부정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회사명이 프린트되어있는 탁상달력 및 다이어리를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입니다.매년말에 고객 및 협력사들에게 탁상달력, 다이어리 및 수첩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고객중에 정부 및 공공기관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부정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회사명이 프린트되어있는 탁상달력 및 다이어리를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탁상달력, 다이어리 및 수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 됩니다.달력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달력) 제공은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