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의 임상실습과목진행을 위한 실습지 방문시 선물에 관한 문의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작업치료학과입니다.실습과목운영에 대한 법안저촉사안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본 학과는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매 학기마다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실습기관 (병원이나 기타 작업치료실시기관)에 담당 교수가 방문하여 실습 과정과 진행사항을 체크합니다. 본 방문은 원할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부정실습을 방지하고 실습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차원의 방문입니다. 실습기관에 방문 시, 기관 측에 로고가 부착된 학과선물이나 간단한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하였습니다.

기념품이나 기타 빵과 음료를 합하여도 금액은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또한, 집을 떠나 실습기관 주변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의 경우 실습지도를 하며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액은 만원을 넘지않는 식사종류입니다. 기관은 실습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습생에 대한 평가서를 본교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처리는 각 실습기관의 평가서를 토대로 지도교수가 점수를 매깁니다. 전국의 의료보건계열학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실습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법안에 저촉되지않는 범위에서 실습과목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로고가 부착된 학과선물, 간단한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제공받는 사람이 학과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일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제공 가능합니다. 한편, 학과에서 실습을 위해 자취를 하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들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