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감독 및 코치 급여,활동비 지급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학교 운동부(축구) 운영에 따른1.관할 시군구청 산하 체육회 소속 감독에 대한 활동비 지급 - 학교회계 편입후 지급시 or 부모님 후원회에서 지급시 or 체육회 회계 편입후 지급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2.학교 방과후 강사로 소속된 코치에 대한 급여 지급 - 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정금액 회비 납부 형태 or 부모님 후원회에서 지급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3.필요에 따라 전지훈련비,운동복, 간식비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 학교 회계 편입후 지급시 or 부모님 후원회에서 지급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상기 3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 또는 체육회 감독 등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학교운동부의 운영에 관한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라서만 허용되므로, 후원금이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