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 대여에 따른 관리비
각급학교에서는 외부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강의실을 대여해주고 강의실 등의 사용료를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보통 공휴일(토,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고 소속학교 직원들이 시험감독 및 학교 시설물과 전기, 냉,난방등의 관리를 위해 출근을 하고 각종 자격 시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리비 등의 수당명목으로 1일당 12만원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지급을 받으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공휴일에 출근을 하여도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간외 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