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가 학습 활동의 칭찬으로 학생에게 주는 상품

1) 일과 중에 학생이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친구를 도와주는 등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상품으로 사탕이나 초콜릿 등의 선물을 주는 것. 2)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찬쿠폰을 발급하는데 칭찬쿠폰을 10개 모았을 때 음식을 사 주는 것. 등은 법에 위반되나요?학생도 교원평가에 참여하므로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음식물을 학생에게 제공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