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의 연말행사 관련 문의
국내 학술단체(학회)입니다. 연말에 자체 망년회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통상 식대가 7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회원 중에 국공립대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청탁방지법 제8조 3항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3항 5호에 보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 동호인회---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망년회 행사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