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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간식

아이가 둘인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친구들과 나눠먹으려고 간식을 가져간다고 합니다.그런것도 안되는건가요? 선생님들거는 가져오지 말라해서 빼구요... 아이들과 나눠먹는 간식은 보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이가 큰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하여 그동안 감사했다는 작은 성의라도 표시하고 싶은데 그런것도 안되는건가요? 한해동안 감사했다는 성의도 안되는것인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어린이집 원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어린이집이 ①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보육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3. 다만,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사례) - 90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에서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