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공공기관 구매업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임소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업무 절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장애인 기업에서 물품에 대한 유선상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여부2. 장비구매절차 업무 중 기술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간의 의견 교환 가능(범위) 여부3. 분할구매의 정의 및 범위 3-1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입찰로 진행된 구매건을 분할하여 발주한 경우 3-2 :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여러 계약건의 계약상대업체가 다른경우 3-3 : 일정 기간내에 여러 품목에 대하여 중복된 계약상대업체가 있는 경우 3-4 : 3백 만원 이하 소액구매건에 대하여 같은 업체에서 여러 건 구매내역이 있는경우 (본 원은 3백 만원 이하 소액건은 계약없이 경비처리 하고있습니다.
) 3-5 : 1천만 원씩 1년의 기간동아 3~4건의 계약을 동일한 기간을 두고 구매계약을 진행한 경우4.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장비, 물품, 또는 현금(발전기금) 등을 증여 가능여부5. 구매계약 전 관련업체와의 사전 미팅에서 가격 및 사양등을 조정하는 행위여부6. 일반용역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에 특정업체에 대한 구매여부를 승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진행 가능여부7.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용 자료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가 기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저촉여부8. 견적 수취의 사유로 사전 접촉한 업체가 입찰에 낙찰된경우 법 저촉여부9. 기성품 구매에 대한 특정 브랜드 및 모델명 지정 후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법 저촉여부위의 문의사항과 부정청탁금지법과의 관련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소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