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군입대 시 성적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학생입니다.입영일자가 12/5일로 잡혀, 부득이 학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군입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말고사는 미응시하거나, 먼저 시험을 봐야 합니다.다만 학칙상 수업일수 중 3/4를 출석하면 학기 성적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한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 인정받는 학점의 산정인데, 학칙상에는 중간고사와 출결 등으로 되어있어 그 표현이 모호하고, 기말고사 미응시 혹은 사전응시에 대한 산출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학교측에 문의를 한 결과, 그와 관련된 성적산출은 교수의 자율권한이며 교수님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의 답이 왔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교수님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예정에 있으나,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문의사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아래에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의거한 학칙을 적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 시험](추가 시험 적용 대상)시험시간표 중복, 소집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로 인한 결시본인의 질병과 상고(부모)로 인한 결시기타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결시(추가 시험 응시 절차)추가 시험 응시 원서 작성(증빙서류 첨부)지도교수,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음.

추가 시험 해당 학부(과)에 제출.(기타 사항)성적 평가는 추가시험 적용대상의 1항은 A+, 2항 및 3항은 B+이하로 평가[평가 방법]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교과목별로 시험 성적 80/100, 출석 성적 10/100, 과제 평가 10/100의 비율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평가는 중간고사 성적 등으로 평가하며, 입대 전 이수과목성적평가확인서(학사팀 비치)를 작성하여, 과목별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각급 학교의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학점 산정과 관련하여 학칙 등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 대상이 아니며, 문의 하신 사항의 학칙 위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와 담당 교수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