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숙박, 음식물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약 60명의 해외연사와 약 10명의 국내연사를 초청하여, 5일 동안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장소가 서울인근이라 강연료와 별개로 대회기간(5일) 동안 숙박과 식사(1회)를 제공하려 합니다.숙박비용은 1인당 4박, 총 80만원(호텔 기준)에 해당될 것이며,식사는 약 7만원에 해당될 것입니다.국제학술대회(5일, 4,000명 참석 예정) 동안 강연을 위해 초청하는 연사에게강연료와 별개로 숙박(4박)과 식사(1회)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혹은 제8조 3항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우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해외 연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 연사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경우 허용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며,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