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경향우회에 선물제공 시 위반여부

수고많으십니다.자치단체가 재경향우회를 방문하여3만원 이내의 선물을 100개 정도 전달하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공직자등 해당여부 및 직무관련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나,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