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향우회에 선물제공 시 위반여부
수고많으십니다.자치단체가 재경향우회를 방문하여3만원 이내의 선물을 100개 정도 전달하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자치단체가 재경향우회를 방문하여3만원 이내의 선물을 100개 정도 전달하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공직자등 해당여부 및 직무관련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나,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