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친구 친목회에서 정한 축의금 외 개인 축의금 가능여부
25년이상 고향 친구들 10명이 친목 모임을 하고 있는데,회칙에서 정한 축의금(60만원) 외에 개인 축의금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 친구가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이 아닌 경우 2. 개인 축의금 10만원도 가능한지 ?
25년이상 고향 친구들 10명이 친목 모임을 하고 있는데,회칙에서 정한 축의금(60만원) 외에 개인 축의금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 친구가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이 아닌 경우 2. 개인 축의금 10만원도 가능한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따라서 회칙에서 정한 축의금 60만원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개인 축의금을 내는 것도 가능한데, 친구가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친구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인 경우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만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