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법률자문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한국방송학회는 방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교육,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한국 방송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방송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함으로써 바람직한 방송문화의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 방송·통신에 관한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방송·통신 유관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및 저술지원 사업 - 방송·통신 분야의 연구관리 사업 - 방송학 및 유관 분야 19개의 학술연구회 운영 - 방송·통신 및 방송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및 저술서 발행 - 방송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사업 - 방송 및 유관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현업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사업 -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3. 본 학회는 비영리 법인이므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시 기업 및 기타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한국방송학회가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시 기업 및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로 답변주셨을 때 기부금후원은 정당한 금품이라 예외 적용된다고 답변주셔서 기부금후원은 위반이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