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한국방송학회] 법률자문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한국방송학회는 방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교육,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한국 방송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방송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함으로써 바람직한 방송문화의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 방송·통신에 관한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방송·통신 유관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및 저술지원 사업 - 방송·통신 분야의 연구관리 사업 - 방송학 및 유관 분야 19개의 학술연구회 운영 - 방송·통신 및 방송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및 저술서 발행 - 방송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사업 - 방송 및 유관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현업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사업 -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3. 본 학회는 비영리 법인이므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시 기업 및 기타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한국방송학회가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시 기업 및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로 답변주셨을 때 기부금후원은 정당한 금품이라 예외 적용된다고 답변주셔서 기부금후원은 위반이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해주십시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학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학회(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학회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