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검토 요청

대학에 재직중인 행정직원입니다.본교에서는 학생 선발 기간에 입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학교 기념품 선물을 증정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혹여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1. 내용 - 입학 지원자의 최종 대학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선물 증정2. 선물 증정 대상 - 입학 지원자3. 선물 증정 목적 - 최종 대학 등록 유도4. 선물 내용 - 문구류 약 11,000원 상당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ㆍ특정군으로 정해지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ㆍ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ㆍ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