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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근무지에 떡 선물해도 될지..

보통 발령받고 전임근무지, 친정이라고 해서 떡이나 과일을 장만해서 인사를 드리고 오는관례가 있는데 업무연관성은 전혀 없지만 금액이 오만원이 넘어 깨름칙하네요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발령나면 발령난 근무처에 떡을 해가서 축하해주기도 하는데그것도 어떻게해야할지...가능하지.. 답변주시면 움직일랍니당~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임 발령지와의 직무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떡이나 과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