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과서 집필료 관련

안녕하십니까.대학병원교수의 교과서 집필에 저자로 타 대학병원의 교수를 초청하여 집필 및 편집 등의 업무를 한 경우,이에 집필 및 편집에 관한 저서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지급액의 제한이 있는지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제한은 없으나 교과서 집필 및 편집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