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자체 공무원인데요 아래와 같이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현 황>1.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직원대상 국내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 관내 대학교와 MOU협약 체결등을 통해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실시중에 있음.<문 의>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직자가 속해있는 기관과 국내 대학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계약(협약)체결등을 통하여 국내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등록금 일부 감면이 가능한건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는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