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자체 공무원인데요 아래와 같이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현 황>1.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직원대상 국내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 관내 대학교와 MOU협약 체결등을 통해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실시중에 있음.<문 의>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직자가 속해있는 기관과 국내 대학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계약(협약)체결등을 통하여 국내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등록금 일부 감면이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