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장 오픈 기념품 배포의 건

신규 사업장 오픈을 기념하여 홍보 및 기념 목적으로 사업장 명칭을 인쇄한 수건을 제작(단가 1만원 이하)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오픈행사에 참석하는 불특정 다수인과 관련 기관(사업장 소재 관공서 및 지역 마을주민)입니다. 배포 방식은 오픈행사에 참석하는 하는 사람들은 직접 배포하고, 관련 기관은 해당 주무부서 또는 마을 이장에게 일괄 배송 후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념품 배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배포 방식도 법령에 위반되는지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지역주민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념품 배포가 가능합니다.

나. 사업장 소재지 인근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인정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